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입장 발표를 통해 시효만료가 임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대체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8153호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종료된다"고 전하고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의 증가만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최소 현행 수준 이상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에 따른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담배와 주류 같은 국민건강과 관련된 재화들에 건강세를 부과해 건강보험재원을 다양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패로 끝난 차상위계층자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적정 보험료 부담이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제고해야 하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저출산,고령화,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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