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마트로핀 성분의 성장호르몬제(제품명 유트로핀 등)가 누난증후군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개정사유를 통해 누난증후군은 저신장을 보이는 희귀난치성 선천기형으로 임상연구 문헌 등에서 소마트로핀의 효과가 입증돼 누난증후군에 허가된 제품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포치료제인 칼로덤도 2도 화상에서 2장(56㎠/1장)까지 인정했던 것을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 이상)인 경우에는 4장(56㎠/장)까지 확대키로 급여기준안을 변경된다.

아울러 레보플록사신 성분의 항생제(제품명 레보펙신정 등)도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 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 신우신염)에는 1차 약제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중증 폐렴환자에서도 β-lactam과 병용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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