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개정사유를 통해 누난증후군은 저신장을 보이는 희귀난치성 선천기형으로 임상연구 문헌 등에서 소마트로핀의 효과가 입증돼 누난증후군에 허가된 제품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포치료제인 칼로덤도 2도 화상에서 2장(56㎠/1장)까지 인정했던 것을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 이상)인 경우에는 4장(56㎠/장)까지 확대키로 급여기준안을 변경된다.
아울러 레보플록사신 성분의 항생제(제품명 레보펙신정 등)도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 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 신우신염)에는 1차 약제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중증 폐렴환자에서도 β-lactam과 병용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고 있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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