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169억원 행정처분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의사가 환자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의료행위를 선택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다면 임의비급여로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항소를 11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하고 "정의의 승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선택했고 이들이 급여나 비급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 동의했다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1심 판결에 이어 그동안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수호한다는 신념 하나로 묵묵히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온 의사들이 마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과잉진료를 한 것처럼 오인 받아 왔으나 누명을 벗고 억울함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또 "1심 판결(2009.10.29)과 동일하게 식약청 허가사항을 위반해 약을 투여한 후 환자에게 비용 청구, 치료재료, 방사선 치료 비용이 행위 수가에 포함돼 있음에도 별도 비용 산정,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를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 위임한 것 등은 진료비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며 의사의 진료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수진자의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을 넘는 비용이나 보수를 수진자로부터 추가로 받는 경우까지 금지할 경우 환자의 수진권 및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현행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 불필요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의사의 소신진료를 저해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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