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수 검진기관은 국가인증제를 도입, 국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부실검진기관은 퇴출되며, 출장검진기관의 자격과 이용대상자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2011~2015)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국가건강검진은 1980년에 시작, 지난해까지 일반검진 66%의 수검률과 영유아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 등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검진체계를 갖추며 성장해 왔으나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에 비해 사후관리 부족, 일부 부실검진에 따른 문제 제기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이 국가검진을 "믿을 수 있고, 필요한 검진"으로 인식하고, 그간 검진에서 소외되었던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검진을 받고, 적절한 사후관리 까지 연계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질 관리를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건강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설, 장비, 인력, 검진과정에 대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올해부터 건강검진기관 지정조건에 미달하게 검진하는 등 부실 검진기관은 퇴출하는 반면, 2014년부턴 우수 검진기관에 대해 인증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특히 암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초음파진단기, 위장·대장조영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한 강화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내시경, 영상의학, 병리, 진단검사 정도관리(quality control)가 100%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건강검진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왔던 출장검진은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국가 인증 검진기관만 출장검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 국민 평생,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되어 있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언어소통불편으로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다문화가정, 이동불편에 따라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장애인 등은 좀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2년부터는 연간 83억원을 들여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등) 74만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167만명)에 대해 영유아검진, 학생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검진, 노인검진(지자체) 등은 이미 실시중이지만 일반건강검진이 빠져 있어서 건강보험가입자와 동등한 기준으로 검진을 실시한다는 의미다.

또 내년부턴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30~39세 여성 120만명에게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새롭게 지원할 계획으로 56억원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이용시 국가건강검진결과를 진료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포털시스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을 2011년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1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 범부처 최초의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으로서 의의가 있다"며, "이 종합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건강검진이 주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사후관리, 조기치료를 통해 고령 사회 급격히 증가하는 질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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