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자 집중건강관리 위해

효과적인 금연정책의 시행과 흡연자 보호를 위해서는 "흡연자 등록제" 도입과 담배판매 수익의 일정액을 흡연피해 예방·구제 등 흡연자 보호사업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장(방송인)은 지난2일 국립암센터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아편·대마초·담배"주제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에서 "흡연자가 바라보는 담배"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흡연자 등록제"는 1,300만여명의 담배소비자를 흡연피해 예비자로 간주, 금연 유도군과 흡연 관리군으로 구분하여 집중적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금연성공률 향상과 흡연피해 예방 또는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등록대상을 20세이상 성인 흡연자로 하여 이들에게 가칭 "스모킹헬스카드"를 발부, 담배 구입시마다 그 액수만큼의 포인트를 카드에 적립, 이를 암검진을 비롯한 각종 건강검진이나 진료에 활용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담배에 부과되는 연간7천여억원의 기금중 97%가 건강보험재정 확충에 쓰이고 나머지 3%가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되는 현실에서 담배소비자들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건강까지 해치는 흡연자로 매도되고 있을 뿐 그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빗나간 현행 정책을 비판했다. 또 금연정책으로 금연인구는 연간1~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각종 흡연규제 정책에도 흡연을 계속한다는 점을 감안, 현재 처럼 당장의 금연 강제나 흡연유해성에 의존한 충격적인 금연프로그램의 강요보다 유아기-청소년기-청장년기-성년기-노년기 등 성장 시기에 맞는 단계적 예방과 절연, 흡연억제와 금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그는 금연구역 지정보다는 흡연장소의 지정, 그리고 흡연구역을 혐오시설로 매도하기 보다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환경시설로 유도하는 것이 더 실효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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