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사바의 간암보험 급여기준이 대거 축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제도소위)는 8일 회를 열어 넥사바에 대한 급여확대를 위한 재정소요 규모를 당초 927억원에서 500억원 대로 축소하는 것을 제안했다.

재정소요 규모가 절반가량 축소됨에 따라 보험급여기준 축소도 불가피하게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가 안으로 제시한 부대조건은 환자본인부담금 50%와 급여기간 1년, 약가 10% 인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에 급여를 결정할 수 없었다며 재정소요규모를 변동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은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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