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총회, 법정단체화 추진 확정
의협회비 납부거부도 논의하기로

의료계가 결국 둘로 갈리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가 2일 열린 제44차 정기총회에서 의협·전공의협의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를 계속 추진하기로 확정하는 한편 "장기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이 문제를 포함한 협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특위"에서 논의할 내용중엔 "의협회비 납부" 문제가 중요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의료계 양분과 함께 두 단체의 극심한 갈등과 분열이 예고되고 있다.
"특위"는 정기이사회를 거치면서 총회에서 확정됐는데 이같은 현실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협회도 살아남기 힘들다"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로 보여진다.
이 위원회가 논의할 내용들은 올해 추진할 사업인 "병협의 법정단체"와 "각종 협의회의 재정립", "의협회비"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수가현실화 등 의료계의 공동관심사항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원가 중심의 정책을 펴는 의협과는 "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 법정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이날 김철수 부회장이 "의협과 병협은 각종 정책에 대해 입장이 다른것이 많은데 굳이 의협회비를 내야 하는가도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고 밝혀 두 단체간 힘겨루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최근 중소병원협의회 이사회에서 "의협이 법정단체화 추진에 계속 제동을 걸면 봉직의에 대한 의협회비 대납 중단"을 논의한 것에서 벗어나 병협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결국 힘을 모아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의료계가 양분과 함께 파국으로 치닫게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의협이 동등한 단체가 아닌 산하단체로 병협을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는 견해를 병협 집행부가 여러차례 제기해왔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시위용"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의료인들은 병원들의 회비 대납 및 납부 중단이 발생할 경우 의협 사업의 커다란 차질과 의료계 법적 중앙단체로서의 구심점이 사라져 결국 각종 보건의료정책에서 양기관의 이해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폄으로써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마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을 잘알고 있는 병협이 시위용 카드로 "회비납부 거부 및 대납거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 의협도 개원의 입장만을 주장하는데서 벗어나 보건의료계의 진정한 발전을 구상해야 하며, 병협도 의료계의 한 축으로서 종주단체가 극구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무리한 추진을 하기 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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