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원장 김승희)은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의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부분의 성능을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사)한국동위원소협회를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PET-CT는 PET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가 결합한 핵의학 분야의 최첨단 의료기기로 PET에서 체내 조직들의 기능과 생화학적 대사를 검사한 영상과 CT에서 제공하는 해부학적 영상을 합성하여 보다 정확한 병변의 위치와 크기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장비는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109개 의료기관에 총 129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년 1월 22일까지 PET 부분에 대한 성능 검사(분해능시험, 감도시험)를 지정된 검사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만약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한편 검사기관은 이번에 지정된 한국동위원소협회외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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