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고가 항암제인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에 대해 간암급여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제시한 ‘2011년 보장성 확대계획안’에 따르면, 넥사바가 보험급여확대 추가검토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추계한 소요재정은 927억원, 가능하다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넥사바는 신세포암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되고 있어 간암치료에는 환자가 본인부담을 해야한다. 이경우 발생되는 치료비는 약 3000만원 정도다. 따라서 급여확대가 결정되면 4만4000여 간암 환자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8일 논의를 거쳐 원안통과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결정된 2011년 보장성 확대안은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이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600억원을, 골다공증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1470억원을, 당뇨치료제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560억원을, 치료재료 급여전환에서는 1000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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