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건보공단 각 지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지확인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건보공단에 시정을 요청했다.

대개협은 건보공단은 원장의 친인척 및 소속 직원의 진료 내역을 가져와서 진료기록과 본인수납대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며 만일 건보공단에서 불법적으로 행정정보망을 이용해 이를 확인했다면 이 역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직계 가족 및 직원의 진료비 할인 혹은 면제가 의료법상에 나오는 환자유인 행위이며 사회 통념상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행위인지는 법률적 판결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사안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이를 모두 불법시하며 진료비 전액을 환수하려는 과도한 건보공단의 처사는 법률적 다툼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개협은 현재 건보공단 각 지사에서 행하고 있는 현지조사는 불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원칙 자료요구와 임의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법적 현지확인을 계속할 시에는 해당 건보공단 직원 및 지사를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고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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