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대표발의…총액예산제·병상총량제 등 담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창되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를 실현하자는 내용이 법안으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일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요양급여의 보장범위 확대, 종별 총액예산제 도입, 보험료 상한폐지 및 누진 보험료율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급여 사항 외에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한다.

또 복지부 장관은 다음 연도에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의 연간 총액 예산을 요양급여비용 계약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의료기관의 종별로 심의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후 고시하고, 다음다음 연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시 총액 예산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보험료의 상한도 폐지했으며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및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누진률을 적용했다.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단 가입자,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률을 50:50에서 40:60으로 변경해 가입자의 부담률을 낮췄다.

또 직장가입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에는 가입자, 사립학교, 국가의 보험료 부담률을 50:30:20에서 40:40:20으로 변경, 사립학교의 부담은 높아진다.

보험계약에 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서 24%로 인상해 사후 정산토록 했으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한 한시규정도 삭제했다.

위원 교체 논란이 있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도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개명해 가입자의 권익을 극대화하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천권, 감사권, 건강보험의 보장성 및 가입자의 권리, 정보 보호 등으로 권한을 강화하며 위원 구성도 5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곽 의원은 "전 국민이 가입돼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62%에 불과한 낮은 보장성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며 "국민건강보험이 공적 의료보장제도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상총량제를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토록 하며, 병상 수급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병상수급계획의 조정을 권고 받은 시·도 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곽 의원은 "현재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45.4%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지역간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다"며 "지역별 병상수급을 조절해 의료자원의 지역간 편중을 해소해 국민들이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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