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트라민 제제의 퇴출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늘어날 것에 대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안전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현행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사용대상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단독 또는 병행 실시만으로 효과가 없으면서 체질량지수(BMI)가 30kg/㎡이상이거나, 다른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가 있는 BMI 27kg/㎡이상인 외인성 비만환자이다.

또한 운동, 행동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며,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4주 이내 동안 복용하고, 의사의 판단 하에 좀더 복용할 경우에도 3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의사의 복용지시 준수하는 것도 필수다.

식약청은 "이같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불면·혈압상승·가슴통증 등의 부작용이 흔히 나타날 수 있다"면서 "특히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는 경우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우울증·불면증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물요법을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방받은 경우 약사에게 충분한 복약지도를 받고, 약물 복용 중 체중조절 식이 및 운동습관을 체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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