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치료 우려 표명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김주한)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치료제 해외 시술로 인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줄기세포치료제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은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의해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알앤엘바이오가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중국과 일본에서 메디컬투어 형식으로 환자들에게 투여했다가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신경과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아직 줄기세포는 어느 신경계질환에도 업격한 임상시험으로 확실한 효능을 보인 것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또 "줄기세포 치료제가 아직 연구 단계일 뿐으로 연구목적이 아닌 실제 환자의 진료에 적용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식약청이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무분별하게 일부 기관과 개인이 난치성질환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임상연구를 하지 않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절박한 심정에 있는 환자에게 효과와 부작용을 잘 모르는 치료를 떠안기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이고 이런 연구결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서 학회는 이번 사태와 같이 환자에게 투여하는 임상치료제에 대해서는 치료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업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적절한 국내치료기준을 피해 해외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줄기세포가 시도된 환자의 수나 줄기세포와 관련된 부작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경우 환자는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알앤엔바이오 측은 주승용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자가 줄기세포 치료로 2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없고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를 해외에서 받도록 알선했다는 주장은 배양 단계에서 안전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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