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산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월권.불법행위 대책위원회를 설치, 건보공단의 불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위들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건보공단과의 2011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또 자율계약에 실패했다"고 설명하고 "건보공단은 협상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의거한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점수당 단가 계약에는 관심이 없고 진료비지불제도 개편, 약품비 연동 수가협상 등 수가협상장에서 논의대상조차 될 수 없는 부대조건들에만 혈안이 돼 있었으며 수가협상 만료일 자정이 다 되어서야 단 한차례의 수치를 제시했을 뿐 0.1%의 양보도 없이 받기 싫으면 건정심으로 가라는 태도로 시종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상 협상의 당사자는 명백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 뒤에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다"며, "더 이상 거대 단일 보험자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모든 것은 불성실하게 수가 협상에 임한 공단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지켜보고만 있는 정부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010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속한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즉각 이행하고 현행 수가협상 제도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건보공단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수가협상 태도를 확실히 파악해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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