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MA-KRPIA 규약 수정안 공정위 제출

국내 제약사들이 의학회 학술대회 만큼은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변화는 학술지원 제약에 따른 연구 및 의학계 발전퇴보 등의 민원을 대거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핵심내용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국내 학술대회의 경우 부스제한 등의 범위를 제약사들에게 맡기도록 한다는 것.

국제학술대회도 공정경쟁규약에 해당되지 않도록 새롭게 수정될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는 국제학술대회라고 해도 국내에서 열리는 것이면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한국이 국제학회를 대거 유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 완화키로 했다.

단 국제학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개국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그 이하는 기존대로 공정경쟁규약에 적용된다.

아울러 학회가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비용의 일부분을 자부담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의학회 자부담 비율은 20%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학회 자부담 비용을 20%로 결정한 배경은 학회 행사시 의학회가 부담하는 금액보다는 제약사들의 지원에 의존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학술대회 지원 내용에 있어서 4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술지원 제한에 따른 의학발전 등의 걸림돌을 협회가 대거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11월 28일까지 제출된 규약 개정안을 검토해 최종 승인하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