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나 환자를 교육용 마루타로 취급하는 의료계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돼 의료계에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포문을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아무리 병원 의사 앞이고 진료 목적이더라도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야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임에도 불구, 임산부나 환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 3자가 제멋대로 드나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진료시 의료관계자 외 출입은 당연히 엄격 제한하고, 교육목적에 한해 수련의 출입을 허용하되, 이때에도 사전에 임산부나 환자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하는 입법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을 대변하고 보건정책을 이끌어가는 전문가로서 위치가 의심스러워지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며 "망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진료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사 관계이며, 진료를 위해 환자가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진료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환자의 감정적 변화에 대해 고려하고, 이를 진료에 반영하는 것은 의사의 개별적 능력이며 의료윤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에 의해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의사는 설명과 주의,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고 비상식적이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진료 행위에 대해 환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의료법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양 의원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한 망언이라고 규탄하는 한편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마루타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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