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아무리 병원 의사 앞이고 진료 목적이더라도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야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임에도 불구, 임산부나 환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 3자가 제멋대로 드나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진료시 의료관계자 외 출입은 당연히 엄격 제한하고, 교육목적에 한해 수련의 출입을 허용하되, 이때에도 사전에 임산부나 환자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하는 입법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을 대변하고 보건정책을 이끌어가는 전문가로서 위치가 의심스러워지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며 "망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진료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사 관계이며, 진료를 위해 환자가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진료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환자의 감정적 변화에 대해 고려하고, 이를 진료에 반영하는 것은 의사의 개별적 능력이며 의료윤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에 의해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의사는 설명과 주의,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고 비상식적이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진료 행위에 대해 환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의료법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양 의원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한 망언이라고 규탄하는 한편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마루타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