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 과 ‘목통’을 사용하여 ‘마이웰빙지킴이‘ 제품(액상추출차)을 제조·판매한 박모씨(여, 51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마황은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과량 복용 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러움증, 환각 등 부작용 발생해 식품사용이 금지된 약제다.

부산청은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품 1일 1포(100ml)에 에페드린 47mg에서 48.8mg가 함유돼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 이며, 1일 허용한도는 61.4mg다.

이와 함께 부산청은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웰빙나라’(경기 의정부) 대표 이모씨(남, 33세)와 위탁생산한 ‘지산식품’(전남 구례) 대표 최모씨(남, 51세)는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박모씨는 마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04년 3월경부터 ‘10년 10월경까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 총32,391kg(323,910포, 100ml/포)를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32,310kg(323,100포), 시가 9억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부산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마이웰빙지킴이’제품 810포(100ml/포) 및 ‘마황’ 28봉지(600g/1봉지)를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토록 조치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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