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논란의 중심에 선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의약품에서는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글루코사민·콘드로이틴을 함유한 식품류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글루코사민황산염과 콘드로이틴황산염에 대해 실시한 의약품 재평가 시안을 통해 이들 성분의 효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식약청은 오는 11월 3일까지 해당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접수받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청은 관련 연구 문헌 및 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글루코사민황산염과 콘드로틴 황산염이 함유된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일부 인정했다. 단 구체적인 효능표현에서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에서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용법용량도 기존 `1회 500mg 1일 3회 식전에 6주간 경구 투여한다`에서 `필요하면 6주 이상 복용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견해가 아직 최종 결론은 아니어서 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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