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사무장도 처벌·쌍벌죄 적용 주장

사무장병원 적발시 의사 뿐 아니라 사무장에게도 처벌을 내리는 이른바 쌍벌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이 같이 밝히며 복지부가 현지조사로 적발된 12곳과 지자체와 검·경찰 등에서 적발된 사무장병원 148곳에 대한 14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현지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12곳을 적발하고 총 2억 4400만원의 허위·부당 청구를 환수조치 했다.
그러나 지자체 등이 적발한 148곳은 사무장 의사 자격 정지 처분만을 내린 상태이다.

주 의원은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다른 사무장병원들의 부당금액도 유사하다고 보면 약 40억원의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 6월 대법원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행위 전체를 부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제시하며 복지부가 적발한 12개 병원의 부당금액 18억원이 아닌 과징금 5배를 합쳐 총 108억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지자체 등이 적발한 148곳의 사무장 병원에 적용하면 과징금과 환수액이 1332억원이 산출된다는 것,

주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시 면허를 대여한 의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리는데 사무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근거해 부당금액과 더불어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보법을 개정해서라도 면허대여 의사와 더불어 사무장도 함께 처분하는 쌍벌죄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수희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내용을 파악하고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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