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 문구제한·단속강화 방침

 담배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지난 1986년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 제한한 이후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본격화된 금연정책은 2003년 니코틴 성분 공개, 2004년 금연구역 확대,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2009년 발암성물질 경고문구 표시, 군 면세담배 폐지, 군인 금연지원사업 등으로 이어졌고, 지난 8월엔 지자체에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이선규 사무관은 1일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금연심포지엄에서 앞으로는 담배 마케팅전략(포장 라벨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예를 들어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여성 흡연을 유도하는 화려한 담배포장도 제한하게 된다는 것. 여기에 마일드, 저타르, 라이트 등 덜 해롭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오도 문구도 사용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또 PC방, 공원, 병원 등 공중 이용시설의 전체 금연구역 지정, 지자체의 금연조례 제정 활성화 및 단속 강화, 금연지원서비스 활성화, 국가 금연사업 브랜드아이덴티티(BI) 개발 활용에도 나서게 된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2010 금연대상 시상식에서 (주)포스코와 충주대원고등학교가 대상을 수상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