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등 10월부터 2개월간
국토부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며 이는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거짓환자)와 같은 불합리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체계를 구축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지침" 수립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부실 의료기관 추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지자체에서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점검 실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관 합동 점검 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도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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