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점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관련한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우선 올초 GE헬스케어코리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유전자분석을 위한 맞춤치료 R&D센터 신설 계획을 밝혔다. 500억원이나 투입되는 만큼, 연계된 병원과 기관들은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어 삼성의료원은 삼성SDS, 미국 Life thchnologies(LT) 등과 "인간 유전체 시퀀싱(유전자 배열) 및 유전자 기반의 진단 치료 글로벌 서비스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혈액암환자 중 유전자 분석과 진단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혈액암 협업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삼성암센터는 통합암유전클리닉 개설해 유방·난소종양, 대장암, 위암 등 유전력이 큰 암을 중심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예방과 치료에 활용하는가 하면, 서울의대 유전체의학연구소, 아시안 1000게놈 프로젝트 진행해 아시아 10개국, 총 1000명에 대한 유전정보 분석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로슈진단의 유방암 유전자검사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 최초의 표적치료약물로 일컫는 허셉틴 치료를 활성화한다고 발표하는 등 이를 토대로 2030년경에는 유전자 진단이 폭넓게 확산되며 바이오와 나노기술의 융합을 통해 의약전달시스템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발 앞선 미국…문제점도 노출

유전자검사에 대한 관심은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으며, 분위기가 유사하면서도 이미 한발 앞선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 등 최근 발표된 외신에 따르면, 유전자진단을 하는 기업이 대거 성장하고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한 업체에서 무려 5만개 이상의 DB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격 또한 갈수록 떨어져 3000달러부터 책정, 검사가능 항목과 검사의 질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글이 시도한 개인 질환정보 입력 도구인 23andMe로 인해 더욱 대중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FDA에서 허가된 신약의 경우 약 37%가 유전정보를 포함할 정도로 약물치료제에서도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노출되고 있다. 무려 3만가지에 이를 정도로 유전자검사의 에러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이며, 급기야 FDA는 유전자 검사 키트의 정확성을 위해 FDA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특정 질병에 많이 걸리는 이들의 유전자 분석 결과물이고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논쟁도 대두되고 있다. 얼마전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결과,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두 업체간 심장병 등의 유병율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역시 유전자검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고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우려되어 쉽게 유전자검사의 붐이 일 수 없는 분위기지만, 미국의 경우에서는 유전정보 차별 금지법(GINA)을 통해 개인 유전 정보의 비밀을 지키는 동시에 고용 및 보험의 결정에 악용될 수 있는 유전 테스트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짚어볼 문제다.

"원천기술보다 기존 연구 활용에 초점을"
인터뷰-서울의대 생화학교실 박웅양 교수


"여러 관심들을 토대로 유전자 기술이 일본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정보가 빠르게 가공되고 있으며, 병원, 제약회사, 진단회사 등 여러 기관에서 각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및 의과학과 박웅양 교수는 이런 관심을 우선 발전의 기회에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미국에서의 상황은 물론, DNA칩 등의 기술개발은 앞으로의 10년간 유전자검사의 기반이 됐다.

다만, 기초연구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를 통한 임상단계 연결과 환자 적용에 대한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 교수는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활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결국 기초연구가 부족하면 콘텐츠의 활용에 따라 기술개발의 척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싱가폴, 중국의 경우 임상시험에 대규모 투자하는 등 활용에 나서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가지 국내 걸림돌은 법적 규제다. 구글의 23andMe처럼 의료기관이나 진단회사가 아닌 일반인이 직접 시도하는 검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몇 가지 허가를 받은 것 외의 유전자검사는 금지돼있다. 더욱이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도 까다롭고, 대체로 희귀질환에 대한 검사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다수가 혼동하기 쉬운 유전자검사 분야 중에서 "개인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당장 나서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국내에도 호기심 등에 의해 23andMe 검사를 한 사람은 꽤 있지만, 당장은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IT회사나 보험사, 병원 등이 또다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로 띄워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당장은 넘어야할 벽이 많다"고 지적했다. 만에 하나 그것에 당장 매달리다가는 수년내 잡을 수 있는 연구나 치료성과에 대해 자칫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검사를 부추기거나 질적 관리가 안된 상황에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부작용 우려도 공존한다. 따라서 국내 의료기관과 진단회사, 제약회사 등은 "맞춤의학"과 "표적 치료제"에 더욱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맞춤의학"은 특정 질환, 특히 암이나 희귀 질환에 있어 취약한 유전자를 알게 되면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거나, 처음부터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또한 선천적인 기질을 파악해 약물 부작용을 막거나 환자의 치료효율을 높일 수 있다. 대신 이 경우 특정 질환에 대한 5년 생존율을 기반으로 2~5년간 계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한다.

"표적치료제"의 개발 역시 몇가지 질환에 대한 치료방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타깃을 통한 치료의 정확성이나 적응력 등에 있어 환자에 활용할 수 있으며, 바이오시밀러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에 무게감을 두어야 한다. 허셉틴 등 1세대 표적치료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폐암에서의 효과적인 치료제를 연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버드대의 경우에는 와파린에 대한 유전자연구를 진행 중이다.

박 교수는 "원천적인 기술은 개발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춤의학과 표적치료제로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갈 필요가 있다. 환자 치료에 있어 잘 적응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잘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다"며 "결국 환자에게 유용한 방향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으로도 미국처럼 유전체 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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