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근거쌓아야할 현장평가도 문제

지난 30년간 유지해 온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 시스템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심평원 전문가위원회에서 급여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 프로세스의 시작점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급여화 결정시 대부분 외국에서 발간한 논문을 기반으로 하고 임상연구의 상당수가 대리지표로 효과 예측, 병합요법의 위험과 혜택에 대한 정보 부족 등 실제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던 바, NECA는 임상현장에서의 평가 결과와 논문을 기반으로 비용효과를 검토하게 된다.

지난 13일 NECA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은 새로운 급여 결정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등의 해당 전문가들을 초청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김강립 국장은 소득증대와 노인 인구 증가 속에서 의료소비의 양정인 팽창은 확실한 가운데 의료비 증가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국가 R&D중 의료영역에 대한 투자율은 9%로 미국의 20%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근거를 쌓아가기 위한 현장평가 연구에 대한 투자 비율도 낮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NECA를 통해 근거중심 연구를 지원하고, 조건부급여(CED) 도입을 검토중이다. CED는 신약이나 신기술 출시시 현장평가 기간중 조건부로 급여를 인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최총 결정하는 방식이다. 충분한 근거를 확보한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만 급여가 인정되는 것이다. 김 국장은 CED의 장점으로 의료계는 조기에 새로운 의료기술을 임상에 적용하고, 정부는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며, 환자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체는 임상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평가라는 관문을 또 한번 거쳐야 완전히 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 Kalipso Chalkidou의 말처럼 리스크는 기업이 가져야지 영국 국민 건강 보험서비스(NHS)가 가져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김 국장은 아직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이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기존의 관례를 극복시에만 CED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