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 복지부 상대 항생제 인하 소송서 패소

약가 인하요인이 없어도 다른 약품에 인하요인이 생기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4일 한국로슈가 약가 인하요인이 없어도 다른 약품에 인하요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항생제 가격을 내린 건 부당하다고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뒤집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07년 로슈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항생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최고가 약품이 2개 이상일 경우 약가 변동률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한 품목의 약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다른 품목의 약가를 조정하는 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약가재평가제도 및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에 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취지에 비춰 2개 이상의 최고가 품목 약가 변동률 평균치를 기준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신약으로 등재된 한국로슈의 항생제 "로세핀주사1g"의 상한금액을 15018원으로 정했고, 이 항생제의 복제약 가운데 특례규정에 따라 특례약품으로 인정받은 중외제약의 "중외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사1g"의 상한금액도 "로세핀주사1g"과 같이 15018원으로 정했다.

그러던 중 2007년 6월 약가재평가제도에 따라 한국로슈와 중외제약 항생제의 외국조정평균가를 산정한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로슈 항생제는 9% 약가인상요인이 있고 중외제약 항생제는 16.1% 약가인하요인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뒤, 같은 해 12월 이들 약가 변동률 평균치인 3.6%를 기준으로 한국로슈와 중외제약 항생제의 가격을 534원씩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로슈는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항생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2008년 5월 "원료 직접 생산의약품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최고가 품목으로 인정받은 복제약에 약가인하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최고가 품목인 신약의 가격까지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으나 대법원은 2009년 6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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