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요양기관에 대해 차액의 70%를 요양급여 비용에 추가로 산정하여 요양기관과 환자에 지원하게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의료급여수급권자도 이 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한 것으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의 국무회의 통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약제의 실제 구입금액 기준으로 본인부담 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에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저렴하게 구매한 혜택을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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