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월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완화됨에 따라 약 2만 7000명의 단시간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가입자중 다자녀 가정의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10월부터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20세 미만 자녀중 두 번째 자녀부터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43만 5000명의 지역가입자 세대가 최소 월 1880원의 보험료 감면을 받게 된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월 1880원 감면(연 2만 2560원),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경우 월 3760원 감면(연 4만 5120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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