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임용 절반에도 못미쳐...지역보건법 개정 등 노력

비의사 출신의 보건소장 임명을 둘러싼 지자체와 의료계와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최대 갈등 지역으로 관심을 모았던 광주 북구 보건소장에 정효성 전 의협 법제이사로 정해지되면서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의사가 보건소장에 반드시 임명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사가 보건소장이 돼야 전문성을 활용, 지역 주민 건강 지킴이 등 보건소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해 왔다.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게 돼 있는데도 선심성 정책으로 말미암아 비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에 임명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의사를 임용하도록 돼 있으나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비의사를 임용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를 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 원장을 말한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취지는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고 의사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비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과거 의사 인력이 부족했을 때는 비의사 출신의 보건소장 임명이 어절 수 없었지만 매년 배출되는 의사 인력이 3000명이 넘는 등 의사 인력 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다시말해 예외조항을 적용해 비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사례는 이른바 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라는 얘기다. 의사 인력이 풍부한 상황에서 의료 분야의 비전문가들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근거는 없으며 비의사 공무원을 임용하는 사례는 지역보건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법적 흠결이 있는 임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현재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전체 253명 중에서 119명에 불과하다. 치과 의사 1명을 포함해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에 보건직 공무원은 의사의 수와 비슷한 106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령 입법 취지에 맞게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근거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차기 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과 정실 인사를 방지하고 보건소가 진정한 보건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임용권을 시도지사 및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보건소의 관리, 감독 체계를 보건복지부 관할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지역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 예방 활동 등 지역보건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임으로 반드시 전문성과 임상 경험 등을 갖고 있는 의사면허소지자만이 보건소장에 임용돼야 한다는 여론 형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253개소 보건소장직이 의사 출신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 관련 기관 설득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지역보건법 개정 여론을 향성해 예외 단서 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하고 "의사들도 지역 주민의 건강과 증진에 더욱 더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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