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 보건복지위에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신 의협은 현행 관계법령을 개정해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건강관리(Care)와 치료(Cure)를 제공하는 통합적 맞춤형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의협은 지난 1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동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 ▲유사의료행위 만연 ▲의료공급체계 붕괴 ▲건강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행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 기존 의료공급체계에서 국민들에게 맞춤형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통한 사전 예방적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와 별개의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도입은 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이중 이용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가증시키고 국민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한다"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유인 동기의 제공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인"이라고 했다.

의협은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갖춘 의료인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하고 " 이윤의 극대화라는 민간자본의 특성상 경쟁의 우위를 위한 왜곡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유사의료행위를 더욱 만연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공급체계 붕괴와 건강 정보 유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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