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당뇨·고혈압등 7개 질환 기준 마련

그간 징수가 인정되지 않던 당뇨, 고혈압 등 7개질환에 대한 교육상담료가 6월부터 비급여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교육상담료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교육·상담료가 인정되는 질환은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암, 장루, 투석, 치태조절 등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의사의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질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상담이 예방차원이란 점을 감안, 비급여 인정으로 결정 됐으며 교육·상담 실시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영양사 등 교육 전담 상근자를 두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되 반드시 환자의 동의하에 해야 한다.
교육·상담료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환자·대상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거)
△당뇨병교육 : 질병코드 E10, E11, E12, E13, E14 △고혈압교육 : 질병코드 I10, I11, I12, I13, I15 △심장질환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의견조율 후 확정예정) △암환자교육 :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 △장루교육 : 지속적인 장루유지가 필요한 장루수술환자 △투석교육 : 지속적인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 △치태조절교육 : 질병코드 K02, K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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