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9월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마련

최근 오남용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지정된다.

향정약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약품은 마약류취급자만이 제조·수입·유통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프로포폴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사용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강력한 충동과 지속적 갈망 현상인 정신적 의존성(보상효과)을 유발한다며 향정약으로 지정·관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9월 중으로 향정 지정을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프로포폴’ 이외에도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합성마약인 ‘타펜타돌’(진통제)과 非의료용으로 새롭게 남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등 총 9종(마약1, 향정6, 원료물질 2종)에 대해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거나 관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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