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의료단체

의협 등 의료 단체들이 의료기사 단체의 의료기관 내 업무 수행을 지도에서 처방으로 변경해 줄 것 등 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등 의료 단체들은 최근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또 의료단체들은 면허시험 응시자격의 모호성을 탈피하기 위해 면허 해당 학문전공자로 자격 요건을 개선하자는 의료기사단체의 요청에 대해서도 인력수급상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 의료기사 인정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각 의료기사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선 시행 후 실효성, 타당성 등을 판단해 법을 개정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현재 자체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후 추후 논의하자고 했다.

의료기사 면허 재동록 요청 역시 의료인 면허 재등록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의 진행상황과 함께 고려할 문제로 향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태스크포스팀에는 복지부, 의협, 병협, 치협, 치과위생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안경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의무기록사협회, 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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