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간병서비스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간병서비스 급여 전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환자 간병 영역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초래, 급여 비용이 상급병원으로 집중되는 등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및 요양기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간병서비스 급여화가 되면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별도 재정을 마련하는 등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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