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간병서비스 급여 전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환자 간병 영역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초래, 급여 비용이 상급병원으로 집중되는 등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및 요양기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간병서비스 급여화가 되면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별도 재정을 마련하는 등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