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 당국의 실태 조사를 관련 법령이 마련된 이후로 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는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표본 요양기관(1223개)에 2009년 12월분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모든 환자 진료비 내역을 제출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공문에서 "2009년 12월 전체 환자의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행정 인력이 별도로 없는 일선 요양기관의 경우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큰 실정"이라고 했다.

또 "현행 법령상 비급여 항목까지 자료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이 조사는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요양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실태조사 자료 요청 근거로 제시해 왔던 국민건강보험법 84조 2항, 의료법 61조 1항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해 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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