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공문에서 "2009년 12월 전체 환자의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행정 인력이 별도로 없는 일선 요양기관의 경우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큰 실정"이라고 했다.
또 "현행 법령상 비급여 항목까지 자료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이 조사는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요양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실태조사 자료 요청 근거로 제시해 왔던 국민건강보험법 84조 2항, 의료법 61조 1항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해 논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