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징수통합 업무는 2541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7일 사회보험징수통합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보험징수통합 인력규모 및 전환인력 재배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르면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 수행 인력은 2541명으로 하고, 건보공단 1512명, 국민연금공단 712명, 근로복지공단 317명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징수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인력은 각 공단에서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 확대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2008년 8월 제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4대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 동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이에 따라 적용기준과 징수방식 등이 달라 업무비효율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여 왔다.

이번 징수업무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어 유사한 업무의 중복 수행에 따른 비효율이 제거되고 노인장기요양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징수공단" 신설을 추진하다가 노조의 반발, 초기투자비용 과다 및 조기 안정화 필요 등에 의해 결실을 맺지 못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사회보험징수통합을 위해 법령(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개정을 완료하여 제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완벽한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류호영 국장은 "통합징수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험운영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제도시행에 앞서 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2011년 1월부터 안정적인 보험료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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