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인증제 도입 검토 임시국회 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액투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인증제와 슬관절치환술에 대한 사전 심의제 및 실시기관 인증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열린 238회 임시국회에 보고했다.
이 자료에서 심평원은 2001년 실시기관별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결과 혈액투석의 적합률이 23~38%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실시 기관의 인력·시설·장비 설치 및 정도관리기준에 대해 복지부가 고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슬관절치환술에 대해서도 심사 원칙, 급여기준, 진료 가이드 라인 개발을 위해 의약계와 전문학회을 비롯해 정부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사전심의제와 실시기관 인증제 추진을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추간판제거술, 척추고정술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수술에 대해 수술 필요여부와 적합성을 척추전문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심의제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고시 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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