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로 의료·제약계 커뮤니케이션 단절 우려

패 널

◇ 정철원 제약협회 공정경쟁거래팀 팀장
2009년 이후 제약회사 체질 개선 중

1994년 제정 이후 공정위 조사내용을 토대로 새롭게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규약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변화가 있었다.

2006년 7월 공정위가 실시한 17개 제약회사의 현장조사 결과가 2008년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보도로 확대되면서 의약품유통부조리는 사회적 이슈로 확대됐다.

당시 과도한 골프, 식사 접대, 학술대회 편법 지원 등이 적발되면서 제약업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됐다.

이후 제약협회는 신뢰회복을 위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2009년 6월 1일에는 제약협회내 유통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자정활동 노력을 기울였다.

개정된 규약은 세계 각국의 마케팅 코드 및 세계제약연맹(IFPMA)의 권고기준과 비교시 일부는 상회하는 등 기준이 엄격하기에 우리나라 현실에서 과연 시행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준비과정에서 공정위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의견수렴과정에 있어 국내 700여개 제약업체중 190여개사가 협회에 등록돼 있다.

회원 업체들이 모두 규약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상위 몇 십개 업체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이 충분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올해 3월 31일 세부운영을 발표하기 전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재 개정 규약은 또 다른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기부자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어 기부자의 의사와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학술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있고, 한국적 정서이자 고유문화인 설·추석 명절선물 금지, 제품정보 제공 제한으로 인한 문제도 야기된 상태다.

제약회사의 영업 마케팅 환경은 2009년을 기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09년 8월 복지부와 자율협약한 약가인하 협약,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포상금 활성화, 내부고발자제도 등이 도입 또는 준비중에 있다.

아울어 쌍벌제가 도입 준비 중에 있다.

제약업계 내부적으로는 제품개발의 어려움, 영업의 어려움에 직면해 체질 개선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발빠르게 준비중인 일부 제약회사는 MR 역량 강화, 성과위주 영업으로 인한 불공정 영업 지양, 백화점식 제네릭 위주 과다경쟁 지양, 투명한 윤리영업 방식을 도입 중이다.

결과적으로 공정경쟁규약과 리베이트 쌍벌제는 업계의 자율적이고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 공간을 보장하고, 의료계 학술활동을 자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김인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무
제품설명회 등 프로모션 규제 심해

제약업계의 환경은 제약협회의 정철원 팀장이 말한 부분과 큰 차이가 없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하고, KRPIA가 보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다.

제약산업을 포함한 의료보건사업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있다. 정 팀장이 말씀하신 법령들은 약가와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 시장형 실거래가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규제와 법령들로 인해 의료계와 제약계 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야 하는 건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하는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인 부분은 프로모션의 방법론적 개선이다. 제약업계의 마케팅은 프로모션에 집중되고 있다. 프로모션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제약업계의 규제로 인해 방법이 커뮤니케이션으로 한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제품설명회, 학회활동이 대표적이다. 이런 프로모션의 목적은 올바른 정보의 전달이다. 의약품이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안전성과 효과의 검증이 필요하고, 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까지 전달되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IFPMA는 규약을 통해 "제약업계의 의무와 책임은 처방약물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전문가에게 정확한 정보와 교육을 전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IFPMA의 규약에 맞춰 각 국가의 제약단체들은 정보전달, 교육에 대한 방법들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경쟁규약은 논의될 필요가 있다. 분명 발전된 부분은 있다.

투명성 확보, 기준의 명확성 등은 나아진 부분이다. 그렇지만 우려도 있다. 우선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대한 제약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제품설명회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하고,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규제라고는 볼 수 없다.

이전 제품설명회가 오남용된 부분이 있고,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전체의 틀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를 개선해 부작용을 없애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방법적인 면에서 개선하는 것이 정보전달의 흐름을 막지 않으면서도 오남용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현재 규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제약협회와 함께 인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공유할 것이고,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 성공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개정방향에서 제1의 원칙은 환자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이고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런 원칙만 지켜진다면 윤리문제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역량 차별화 가능한 환경 마련해야

장기적으로는 마케팅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형태의 산업이든 이윤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이를 비윤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케팅 원론에는 4P라는 기본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으로 지칭되는 4P에 대한 고찰이 마케팅에 대한 규제 이전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제품은 차별화를 위해 마케팅 활동을 통해 매출, 이윤을 증대하는 것이지만, 국내 제약계에서 "생동성 시험을 거친 모든 약물은 동등한 품질로 본다"는 규약은 이런 차별화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생동성 시험을 거친다면 같은 성분의 약물들은 같은 약으로 본다는 것이다.

가격의 경우도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을 거친 가격협상에 제약회사들이 개입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자율성이 없는 상황이다. 유통도 국내에서는 약국, 도매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 마케팅은 프로모션 뿐이다. 상대적으로 제약이 약한 프로모션을 통해 제품의 차별화를 하고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이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들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프로모션에서의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핵심역량을 통해 차별화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품과 가격 등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화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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