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북부지역의 미국 지방법원에서 소비자들이 Johnson & Johnson를 부정이윤행위 및 사기로 고소하여, 소아의 감기약 및 알러지약 회수에 대한 현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J&J의 McNeil Consumer Healthcare 및 McNeil-PPC는 쿠폰을 제안하였으나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McNeil이 이들 제품 생산을 중단하였고 모든 소비자가 미래 언젠가 McNeil의 소아용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을지 모르므로, 이를 가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5건의 소송에서 원고들은 2008년 12월 이후 제품을 구매한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 내의 소비자도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