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라이프 의사회

낙태 근절 운동을 하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7일 오전 대법원에 낙태죄에 대한 양형 기준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낙태죄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집행돼 실질적인 낙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법원에 양형 기준 제정을 청원햇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우리나라가 하루에 1000건 이상 불법 낙태가 이뤄지고 있어 낙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사법부가 단속은커녕 고발된 병원에 조차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사법부에 의해 법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낙태를 줄이려는 노력은 등한시하고 국민들은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보다 더 쉽게 낙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 1차 고발 이후 불법 낙태가 감소했으나 낙태 혐의 의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가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 무혐의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정부의 단속 의지도 보이지 않아 최근 낙태 유인 광고가 다시 시작되는 등 원상으로 돌아가고 있어 2차 고발에 들어간다"고 했다.

1차 고발 때 낙태 전문 병원, 대형 산부인과 등 우선 감시 대상을 위주로 한 것과 달리 2차 고발부터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증거 능력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며 우선 지난 1월부터 제보 센터(www.prolife-dr.org, 02-3143-3554)에 접수된 제보들 중 고발 대상을 선정, 7월중에 2차 고발을 하고 이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일때 까지 고발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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