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부터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 시행

오는 10월부터 약제비를 절감시킨 의원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것으로 대상은 의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외래 진료 시 처방한 원내·외 약품비다. 평가는 반기 단위로 실시되지만 올해에 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분기 단위로 평가될 예정이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해당의원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약품비 절감액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약품비 수준지표인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에 따라 20%~40%로 차등이 되어 있다.

OPCI는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로, 해당기관의 환자 구성(상병 및 연령)을 보정하여 동일 평가군(동일표시과목을 말함)의 환자당 약품비 발생수준과 비교하여 약품비 발생수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 시행이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대상기관의 약 30%가 약품비 67억원을 절감하여, 총 1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바 있다.

이와별도로 복지부는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제정안(복지부 고시)"이 30일 행정예고되며, 7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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