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복지부-관련 기관, 23일 협약

오는 7월부터는 전국의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가정내 폐의약품을 회수 처리하게 된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 등을 대상으로 폐 의약품을 회수 처리하던 것에서 7월1일부터는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23일 관련 기관 단체들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환경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하수도에 버려지거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 등에 잔류되어 장기적으로 노출시 생태계 교란 및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지난 2008년 4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약국을 통한 회수 처리시범사업 실시하여 9400Kg을 회수처리했으며, 2009년 4월1일부터는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여 총 6만 2086Kg을 회수 처리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금년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처리토록 규정하는 한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개정하여 약국이나 보건소(보건지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토록 할 방침이다.

폐의약품 회수 홍보에 솔선수범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우수약국 지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전파, 의약품 광고시 및 약봉투에 폐의약품 회수 안내문구 삽입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안정적인 회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1년 하반기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제약사 등에게 회수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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