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정한 거래서는 사업용계좌 써야 불이익 없어

 의사 A는 병원의 임차료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다른 통장에서 송금하려 한다.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전문직인 병원은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병원의 수입 및 지출 중 세법에서 정한 사항의 거래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헤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용계좌의 신고
 병원 개원일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병원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용계좌는 2개 이상 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용계좌가 1개인 병원의 경우 추가로 거래하는 금융기관별로 몇 개라도 사업용계좌로 신고 후 사용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의 간단한 신고방법은 병원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용계좌 신고 용지를 FAX 등으로 받아 거래금융기관명 및 계좌번호를 적어 FAX로 송부하면 됩니다.

 2.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하는 거래
 ① 간호사 및 병원 일반직원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②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③ 환자로부터 금융기관을 통하여 병원비를 송금 받는 경우 ④ 의료소모품 등 경비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 등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위의 ①, ②인 병원의 인건비 및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송금해야 하며 만약 현금으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당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한편 ③과 ④인 환자로부터 병원비를 수령하거나, 병원의 의료소모품비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사용으로 보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는 현금거래는 사업용계좌 사용규정과 상관 없다는 의미입니다.

 3. 사업용계좌에 대한 가산세
 ①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는 미개설기간의 병원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며 ②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는 미사용금액의 0.2%입니다. 따라서 의사A가 비사업용 계좌로 병원의 임차료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0.2%의 가산세가 부과 되게 되므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평상시에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으나 세무조사 시 등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잘 숙지해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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