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계용약 중 21개 성분 204품목이 기등재 목록정비를 통해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를 맡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교육문화화관에서 열린 "기등재목록정비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기타의 소화기계용약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 연구"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평가는 71개 성분 847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진통제 8성분 46품목, 간질환치료제 17성분 123품목, 기능성 위장장애 치료제 32성분 580품목, 담도질환치료제 2성분 3개 품목, 췌장염·식도정맥류출혈 치료제 8성분 22품목 등이다.
연구 결과 71개 성분 847품목 중 21개 성분 204품목이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성분은 ▲간질환 치료제는 metadoxine, timonacic, urazamide, asto, placenta hydrolysate, betaine glucuronate 복합제(제타파주), aminoactic acid 복합제(네오미노화겐씨주), arginine thiazolidine carboxylate 등 8개 성분이다.

담도질환치료제는 nicotinic acid 복합제(갈스파연질캅셀) 1개 성분 ▲기능성 위장장애치료제는 oxapium iodide, carovenine HCI, difemerine HCI, fenoverine, dihydroxydibutylether, alibendol, magnesium dimecrotate, trimethylphloroglucion/phloroglucinol, pipoxolan HCI, tiemonium iodide, timepidium bromide, tiropramide HCI 등 12개 성분이다.

이상무 연구위원은 "향후 주요 평가 상병의 성분별 소요비용 산출을 통해 상대적 저가 기준선을 제시하고 효과 차이가 없다면 비용 최소화 분석으르 실시하고 효과 차이가 임상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있다면 비용 효과 분석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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