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회의 통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 10월1일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 2월16일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환자와 요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으로 관련 고시 개정과 청구소프트웨어 개발 인증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행정예고(4.22.~5.12)를 마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를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의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일부를 청구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등에 "약제상한차액"란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을 신설하고, 이 제도가 올해 10월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계약일자"란을 신설했다.

청구소프트웨어는 7월말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8월부터 인증을 시작, 9월 말까지 요양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세부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6월 중 행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은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약가 본인부담액 감소된다. 요양기관은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 7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계약일자를 기입한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약가 사후관리는 신고된 전체 의약품 공급-구입내역을 바탕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약가 인하액 중 20% 면제, 최대인하폭이 매년 약가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케 된다.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액 일부를 면제(40~60%)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변경된 청구소프트웨어가 적기에 개발 배포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요양기관과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일부 제약회사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처벌법이 시행(2010.11.28예정)되기 전 과도기를 이용하여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매월 회사별-품목별 매출액을 분석, 매출 급신장 등 리베이트 개연성이 있는 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