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4분기 약사감시 결과 발표

원료의약품을 허술하게 관리했거나 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약사들이 적발됐다. 또 인터넷을 통해 발기부전약 등 의약품을 판매해온 유통업자도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의약품 제조(수입) 및 판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허가 불법 의약품 유통행위, 의약품 품질점검, 회수대상의약품 회수이행실태 등을 점검, 총 7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 제조, 수입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6개 지방식약청에서 올해 1/4분기동안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다.

먼저 인터넷상에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을 판매해온 업체 57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 사이트로서 국내 소비자가 접속하여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배송되는 방식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 불법 인터넷 사이트는 수사의뢰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했다.

또한, 의약품 품질 및 유통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원료에 대한 순도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의약품 품질관리에 소홀한 제조 및 수입 5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더스, 한국파마, 경동제약, 한국유니온 등 4곳은 원료의약품 품질관리 불철저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지종은 수입품 검종부적합 판정으로 수사의뢰를 요청한 상태다.

더불어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의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도매상 등 10개 업체에 대하여도 행정조치를 취했다.

한국얀센과 알콘은 각각 류스타틴주사액과 벡솔1%점안약에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아 행정처분조치를 내렸으며,유유제약은 의약품 표시기재 바코드 및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아 행정처분 의로키로 했다.

아울러 콜마, 서흥캅셀, 국제약품은 기준서 미준수로, 파마킹과 대구약품은 허가이외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의뢰된 상태다.

그밖에 한국프라임제약은 사용중지 명령기간에 해당의약품을 판매했으며 삼아제약은 삼아토크정, 삼아아토크정20마이크램 2품목에 대해 GMP 지정전에 소분제조해 판매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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