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23회 세계 금연의 날(매년 5월31일)을 맞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5주년 기념 자료집을 발간․배포했다.


자료집은 담배규제기본협약 원문 및 개발이 완료된 총 4개 조항의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으며, 한영합본으로 구성됐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가이드라인은 협약의 이행을 위한 최우수관행(best practices, 금연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보여주는 지침으로 매우 강력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고그림 도입, 모든 실내작업장과 실내 공공장소의 금연구역화, 마일드․라이트 등 오도문구 금지, 담배광고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 소매점의 담배진열판매 금지, 자판기 판매 금지 등이 제시돼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WHO가 보건의료분야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공포한 조약으로 의미가 크고,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가격․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강력한 금연정책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비준국은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2003년 5월 21일 제53차 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채택됐다.

복지부는“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담긴 금연정책을 널리 교육․홍보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정부의 담배규제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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