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인도로부터 수입되는 제네릭 의약품을 압류한 사태와 관련해 인도와 브라질은 EU 관세법에 대한 불만을 WTO에 제기했다. EU는 AIDS 및 고혈압 치료제 등에 해당하는 인도산 제네릭 의약품을 특허권 침해 혐의로 선적 수송 과정 중 유럽 항구에서 압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압류는 위조 의약품 거래 단속을 위한 조치로, EU법은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을 관세국이 압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브라질 대사 Roberto Azevedo는 이러한 압류 조치는 개발도상국간의 무역 및 개발도상국의 국제 의료에 대한 합법적 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인도의 제약사는 지난 수년간 크게 성장해 2003년에 15억 달러, 2008년에 49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미국 및 유럽의 특허 소지자들이 이익 감소 대비를 목적으로 저가의 제네릭 라이벌 진입을 막기 위해 소송을 이용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

WTO에 제기된 요청의 처리 방법은 우선은 ‘협의’다. 2개월 동안 협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인도와 브라질은 WTO법에 의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