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손숙미 의원 대표 발의

영리를 목적으로 낙태를 행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형법은 제269조에서 부녀(임신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하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 등과 같이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손의원에 따르면 의료인 등 전문자격이 있는 자가 낙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은 임신부의 보호 등을 감안할 때 사리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의 경중을 따짐에 있어 전문자격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 보다는, 영리행위와 같이 행위의 가벌성을 더 따지자는 취지에서 이번 영리낙태죄를 신설(안 제270조)하게 됐다는 것.

영리낙태죄는 행위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낙태를 하게 한 자는 누구나 가중하여 처벌하자는 것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낙태시술은 물론 의료인 등이 돈을 받고 허가받지 않은 낙태(모자보건법상 예외규정 위반)를 하는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친인척의 낙태행위를 단순히 도운 정도의 의료인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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