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이어 서울·경기의사회도 가세
"건보재정 절감만을 위한 심평원에 분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과 관련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이 진료 거부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어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도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기준 및 심사원칙에 대한 입장룑이란 성명서에서 건강보험 재정절감만을 위한 심평원의 행태를 보고 분노한다고 밝히고 규격 진료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보완으로 의료공급자가 국민에게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심평원 자체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건강연대 조모 교수가 주장한 내용과 심평원 발표 내용이 왜 같은지를 해명할 것과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한 3단계 전산심사제를 시행하기 전에 국공립 병원이 항생제의 억제가 국민의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비롯해 1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것, 각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의 전문적 자문을 받아 공감대 형성 후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경기도의사회도 심평원이 제시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은 심사지침으로 사용돼서는 안되며 임상 진료 지침이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엄격한 치료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의 결과에 대해 그 일차적인 책임이 치료자인 의사에게 올 수 밖에 없는 현실과 현행 법적 문제가 먼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사의 입장은 너무나 어려워지게 될 것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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