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전자의무기록)의 최접점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적인 전문가가 배출된다.

지난 3월 31일 대한의무기록협회(회장 부유경,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와 미국 보건정보관리협회(AHIMA, 회장 Rita Bowen)는 미국의 보건의료정보관리자(RHIA: Registered Health Information Administrator) 자격시험 상호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의무기록협회가 인정하는 의무기록관련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미국 RHIA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3일 열린 의무기록협회 제64차 춘계학술대회(사진)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공식 발표, 의무기록사는 물론 EMR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미국이 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한 캐나다와 호주에 이어 전세계중에서 3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라는 것에 의미를 더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다. 협회는 지난 2007년부터 미국 AHIMA와 처음으로 협의를 시작하고 3년 뒤인 올해 3월에서야 최종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부유경 회장은 "상호협정은 지난 2007년 5월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협회가 개최한 제15차 국제보건기록연맹총회(The 15th Congress of IFHRO 2007)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우리나라 의무기록사의 활동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RHIA시험은 1년에 2회로 진행되며,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무기록사들이 의무기록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실무진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확대,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한층 높이고 급여조건도 개선시킨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의무기록사의 세계진출도 가능해진다. WHO에서 국가간 비교가능한 보건의료이용통계의 수집을 위해 각 국의 질병 및 의료행위분류 전문가 양성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RHIA자격을 취득하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더욱이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의무기록사 제도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여러 국가에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부 회장은 "TF팀을 구성해 현재 20여개의 4년제 대학에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2,3년제 대학졸업자들이 취득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기사(RHIT:Registered Health Information Technician) 자격 시험 상호 교류 협정도 체결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프로그램 평가 대학교육의 질적인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대학에 대해서도 미국 RHIA 평가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다. 협회 홍보이사인 원자력의학원 함승우 의무기록팀장은 "의료 IT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EMR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과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EMR의 전세계적인 보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HIA는 의무기록·환자정보 전문가

RHIA는 각종 분류체계, 의학용어체계와 정보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건강정보와 의무기록을 관리하고,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며 의료제공자, 진료비 지불기관과 환자간 중요한 조정 역할을 하는 전문가이다. 의학, 보건관리, 윤리 및 법률 지식을 망라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의무기록의 생성, 수집, 보존, 제공 및 폐기과정에 관련한 각종 표준과 환자 정보보호에 있어서도 전문가여야 한다.

미국 RHIA는 2014년까지 전 미국인이 전자건강기록을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에 따라 전 의료기관의 EMR 구축이 이어짐과 동시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에서 2008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28만3500명의 RHIA가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32만8800명의 RHIA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계됐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RHIA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48개 대학에서 학부과정, 5개 대학이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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