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재규약 TF구성

우리나라 국회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과시키고 미국도 의료인 윤리를 더욱 강화, "의사의 윤리"가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의료계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한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나 의료기관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 리베이트 발생 원인이 실거래가상환제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병협의 주장이나, 약제비증가 원인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게 된다며 반대한 의협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미국 의학계도 지난달 전문의학회 의원회(CMSS)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윤리 강령을 발표하고 몇몇 학회에서 이러한 강령에 동의,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베이트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쌍벌제 법안 적용은 리베이트다. 이는 곧 리베이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불법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으로 경만호 의협회장은 순기능 측면서 규제보다는 장려대상이라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월부터 적용에 들어간 "공정경쟁규약"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약계가 중심이 돼 작성됐다는 점에서 의학계와는 일정부분 거리가 있다. 의학계는 리베이트는 사회에서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이 많지만 의학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약물정보 제공 등의 순기능도 있었다는 시각이다.

이에따라 의학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구성, 의학계에서 바라보는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4~5명으로 구성될 TF는 리베이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안들을 정리하는 것도 핵심 추진 목표. TF위원은 향후 의학회 내외부에서 전문가를 위촉할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정의와 구분위에서 권장하고 허용돼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쌍벌제의 전면거부는 어렵다. 따라서 불법적인 리베이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포지티브시스템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김성덕 대한의학회 회장(중앙대 의무부총장)은 "국가는 학술을 장려하는데 쌍벌제는 학회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보는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태에서 적용하려는 쌍벌제는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미국, 강력한 의학윤리강령 발표
우리보다 앞선 의학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은 의료인과 제약사간의 윤리에 대한 규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달에는 CMSS가 의약품 및 의료장비 제조업자가 환자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윤리강령을 발표했다. 이번 강령은 이해적 갈등, 매주 공개, 독립적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면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윤리 강령에는 미국내과학회(ACP), 미국심장학회(ACC), 미국임상암학회(ASCO) 등은 동의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독립성, 투명성, 기부금 수령, 재정적 후원, 학술대회, 연구비지원, 임상가이드라인, 저널, 광고기준, 인증 등으로 구분,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다. 강제 규약이 아닌 권고안으로 세부규약은 각 학회별로 마련토록 하고 있다.

얼핏 우리나라와 비슷한 흐름이지만 "의료인은 학계와 업계에서 권위적이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학회에서 세부규약을 마련토록 하고 있는 미국의 의사윤리강령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 미국 CMSS 주요 윤리강령
◇독립성 △기업의 영향과 독립적으로 교육활동, 학술 프로그램, 제품 선택 및 처방 △학회 임원진, 저널 편집장은 임기중 기업과 직접적인 재정관계를 피할 것 △교육 보조금, 재정적 후원, 기부금, 상업적 거래, 연구비 지원에 대한 서면 합의서 작성

◇투명성 △기업으로부터의 지원 내용 공개 △정보 공개는 적어도 해마다 실시(내용 변경시에도) △학회 임원진의 기업과의 재정적 또는 비보상적 관계를 회원 및 일반에 공개

◇기부금 수령 △학회의 전략적 계획과 미션 수행을 위해 기부금 사용 조절 가능 △기부자가 학회의 미션에 맞지 않게 프로그램에 영향을 행사하거나, 학회의 지지를 얻고자 할 경우 기부금 사양할 수 있다 △기부금 수령과 자금 관리를 위한 세금 및 법적 기준 마련

◇재정적 후원 △(운영,교육)아이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후원자 찾기 위한 노력 가능. 단 학회의 전략적 계획 및 미션에 부합한 방향일 것 △학회에서 제공하는 비교육적 사은품(손가방, 명찰 끈, 노트, 가방용 태그 등)에 회사명 또는 제품명 기재 불가 △자료등록사업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받을 경우 스폰서 기업의 직접적인 관여 금지

◇학술대회 △교육 보조금·CME = 기업 지원을 얻고자 할 경우 AACME 기준을 따른다. AACME 기준은 기업 지원시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관리하게 마련된 방침 및 과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이 비홍보성이고 상업적 영향 또는 치우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보호장치를 실행하고, 교육 지원금 사용을 관리한다. 또 기업의 주장이나 기업 로고가 들어간 발표자료 사용을 금지하며, 제품에 대한 주제를 이용한 후원요청은 피한다. △새틀라이트 심포지엄 = AACME 기준에 따른다. 연수평점을 인정하는 CME 프로그램과 명백히 다름을 주지시킨다. 제3자가 운영함으로써 CME 프로그램과 차별화시킨다. 주요 임원진은 참석자 역할 외 좌장, 연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비-CME 정보(연수평점을 주지 않는 교육)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전시 = 전시의 성질과 출품자 지휘를 위한 서명 규정 마련 △CME 세션으로의 이동 경로를 벗어난 위치에 부스 전시장을 마련한다.

◇연구비 지원 △기업이 연구기금 수혜자 선정 불가 △연구기금 수혜자 선정을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 임명 가능 △연구 수혜자가 연구기금 출연 회사를 만날 필요 없다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얻고자 하는 연구비 지원 불허 △학회가 자체 수행하는 연구에 기업의 후원을 받을 경우 내용 공개 △학회는 연구 주제 및 진행에 있어 독립 행동 가능

◇임상 가이드라인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투명하게 가이드라인 개발 △이해관계 확인 및 조정과정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 저널·웹사이트에 공개 △가이드라인의 인쇄, 출판, 배포에 있어 기업의 직접적인 지원 불허 △가이드라인 편찬위원이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패널과 회사간의 재정 및 기타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마련 △가이드라인 편찬위원 대부분은 관련된 내용 부분에서 기업과의 이해관계가 없을 필요가 있다. △편찬위원장은 구성초부터 가이드라인 출판 1년 후까지 이해관계 없어야 △가이드라인은 출판 전 편찬위원 외 1명 이상의 학회 임원의 리뷰 및 승인 필요 △편찬위원 외에도 전문가 조언자, 리뷰어에 대한 기업과의 재정 및 기타 관계에 대해 공개

◇저널 △평론은 학회 및 광고주와 독립 관리 △모든 저자는 기업과의 재정 및 기타 관계 공개

◇광고 기준 △광고기준에 대한 서면규정 마련

◇Licensing(인증) 기준 △인증의 오용을 예방하고 의미 왜곡 금지 △제품 홍보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증 기준에 대한 서면 규정 마련<정리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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